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어겨도 벌금형 위주의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안전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제적 제재를 추가로 부과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얻는 불법적 이익을 차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근로자 생명과 직결된 핵심 안전·보건조치 의무 법률 명시
- 안전 의무 위반 시 기존 형사처벌에 경제적 제재 병과
- 위반 행위로 인한 기대이익 차단 및 산업재해 예방 효과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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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6.06.1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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