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회사가 외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도 주주와 금융당국이 이를 즉시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감사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감사인이 이 사실을 회사 내부 감사기구와 주주총회, 그리고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 시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및 업무 방해 시 보고 의무화
- 회사 내부 감사기구와 주주총회에 위반 사실 통보
- 증권선물위원회에 위반 사실 보고 의무 추가
- 소수 주주 피해 방지 및 고의적 상장폐지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과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주들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제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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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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