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2
이 법안은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정산해주는 기한을 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판매 대금을 자신의 돈과 섞지 않고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판매 대금 정산 의무화
- 판매 대금을 중개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판매 대금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 등 중개자와 판매자 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통신판매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할 재화등의 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하여 사업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ㆍ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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