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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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넓히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교육활동의 정의에 비대면 활동을 포함하고, 부당한 민원 제기 행위를 침해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활동 추가 및 부당한 민원 제기 행위 명시
- 관할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예산 지원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9조). 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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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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