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 다른 특별법에 있던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옵니다. 주민자치회와 그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
- 주민자치회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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