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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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주택 건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더 좋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대상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포함
- 민간 사업자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단독 시행 근거 마련
-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무량판 단지에서 철근누락 등 부실 사례가 연달아 발견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공공주택 부실공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주택지구 등의 지정 제안 권한 등을 제외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는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독점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38조 및 제4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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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4.07.3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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