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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용기 검사 비용이 판매 가격에 반영되어 농어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 용기 검사 및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LPG 용기 검사 및 재검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LPG 판매사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가스 안전관리 강화
  •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검사비용은 주로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한 LPG 판매 감소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용기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의 취약계층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PG 판매사업자 검사비용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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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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