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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추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보고하게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자가 조치를 미루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와 청소년을 더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성 정기 평가 및 결과 보고 의무화
  • 권리침해 정보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
  • 청소년 유해매체물 위반 정보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 명시
  • 정보 삭제 요청 및 조치 결과 기록 보관 의무 신설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설계 구조나 알고리즘에 내재된 청소년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이행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지연하는 원인이 될 여지가 있음. 아울러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역시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의 전송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를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나.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조치하도록 구체화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의2제4항)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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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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