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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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문화방송의 운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대표들로 구성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개편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문화방송 사장을 뽑는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구성 확대 및 개편
-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및 전문가 참여 강화
-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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