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발의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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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를 포함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하려 합니다. 또한 사장 선출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확대 및 개편
-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 반영
-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8항ㆍ제9항ㆍ제1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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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4.06.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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