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폐업했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하는 사업도 창업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폐업 후 3년, 부도나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2년이 지났다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인정 기준 마련
- 일반 폐업 후 3년 경과 시 세액 감면 대상 포함
- 부도·파산 폐업 후 2년 경과 시 세액 감면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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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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