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스포츠 방송은 일반 스포츠에 비해 방송 횟수가 적고 시간대도 불리하여 시청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과 시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 추가
  •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ㆍ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