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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 근로시간 제한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원칙 및 구체적 유형 명시
  • 사용자의 일·주·월 단위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벌금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장에서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주요내용 포괄임금계약의 금지원칙과 구체적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기록하도록 하여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0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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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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