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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의 건강보험은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어 필수의료 부족이나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 비용을 지역이나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바꿉니다. 또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을 유도하는 공공정책급여를 도입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별·분야별·기관별 요양급여 비용 차등 적용 근거 마련
  •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
  • 의료기관 간 협력 활동 등에 대한 공공정책급여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필수의료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 공공의료 육성 등을 위하여 분야별ㆍ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하여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로의 개선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ㆍ제4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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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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