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준 업체만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제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도 일정 기간 국가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발생 업체를 입찰 참가 제한 대상에 추가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근거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어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자ㆍ부상자 등이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