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제도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세금과 부담금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기준 강화
- 조세 및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및 국민 재산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ㆍ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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