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 복무자와 출산 가구의 국민연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연금 혜택이 발생하는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인정 소득 상향
- 군 복무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
- 출산 크레딧 대상을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기간 상한 폐지
- 출산 크레딧 발생 시점을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변경하고 재원 전액 국가 부담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 적용에 제약이 많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하고,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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