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일괄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각 지역 교육청이 상황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변화와 지역별 교육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교원을 배치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직원 정원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유지
- 교직원 배치 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변경
- 지역별 교육 계획에 따른 유연한 교원 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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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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