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해야 평생 1회만 자율연수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3년 이상 근무하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직 후 6년이 지나면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자율연수휴직 신청 자격을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휴직 재신청 허용
- 일반직 공무원과의 휴직 제도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1항12호 및 제45조제1항11호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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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12.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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