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계엄 선포나 변경을 논의할 때 반드시 출석자와 발언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알릴 때 이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심의 과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 계엄 심의 국무회의 시 회의록 작성 의무화
  • 회의록에 출석자 및 발언 내용 기록 명시
  •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대하여 출석자나 발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