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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맹점주는 계약 후 10년까지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제한 삭제
  •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 금지
  •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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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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