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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고발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 등에서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주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 확대
  • 고발인을 이의신청 가능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 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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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