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현재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재의 통계 방식으로는 실제 계좌 추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안은 금융당국이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할 경우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통계 항목을 구체화하여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당국의 영장 없는 계좌 추적 시 당사자에게 통보 의무화
- 국회 보고용 통계에 명의인 수 및 계좌 수 등 상세 정보 포함
- 금융당국의 계좌 추적권 행사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최근 시중 10개 은행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윤석열 정부(2022년 7월 ∼ 2024년 6월)들어 연 평균 14,253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2020년 1월 ∼ 2022년 6월)의 6,64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매해 정기국회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제공, 통보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합쳐져 있어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더 큰 문제는 해당 통계의 기준이 공문건수라는 점임. 공문 하나당 100명, 1,00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4).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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