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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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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과 이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흩어져 운영되던 자원봉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기부금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자원봉사 참여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개인으로 확대
  •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19조의2 및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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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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