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업안정법은 직업을 소개하거나 고용을 결정할 때 성별, 연령, 종교 등 여러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금지 사유에 '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 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확히 추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고용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직업안정법상 균등처우 조항 내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 명시
- 직업소개 및 고용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방지 강화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보장 및 고용환경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에도,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는 “장애”가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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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6.08.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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