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과 연습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연시설의 안전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공연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공연장·연습장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 공공 공연시설의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ㆍ공립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공연자, 관람자 및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서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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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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