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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기업은 경영 실적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별 임금 격차를 자세히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직종,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른 성별 임금 현황과 승진,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내 성별 고용 현황을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추가
  •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성별 고용 정보 공개
  • 성별 승진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 근속 정보 공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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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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