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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항공사 직원이 여권을 직접 확인해야 해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이 혼잡해지고 심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출발 국내선에도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이동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제주 출발 국내선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 도입
  •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출도 가능 여부 자동 확인
  • 공항 혼잡 해소 및 항공사·출입국청 업무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도를 허용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190만 명에 달함. 이에 따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타 지역으로 출도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항공사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정보를 수기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가중 및 공항 혼잡, 항공사의 인력 부담,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의 과중한 심사 업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은 국내 유일하게 국내선 출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에만 운영되고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국내선(제주 출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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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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