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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은 실종 아동을 빨리 찾기 위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함부로 지우거나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지문 등 정보의 삭제 및 허위 변경 금지
  • 정보의 삭제 및 변경 이력에 대한 보존 의무화
  •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한 실종 아동 수사 지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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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