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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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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전기굴착기 같은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빌리도록 하여 친환경 기계 보급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직접 하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인증 시험 업무를 전문 기관이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정비합니다.

  • 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 및 임차 의무화
  •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 실적 제출 및 협조 체계 마련
  •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인증 시험 업무의 전문 기관 대행
  • 부정 인증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국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자에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5).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8조의6 및 제58조의7). 다.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5). 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6). 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벌칙 부과(안 제91조) . 사.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 신고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94조제2항제5호 및 제94조제3항제10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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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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