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4.11.15
현재는 항공권을 취소해도 공항시설 사용료를 돌려받을 근거가 법에 없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항공권을 샀지만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공항 운영자가 반환 사유를 알게 되면 이용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의 사용료 반환 청구권 명시
- 공항 운영자의 사용료 반환 가능 사실 고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여객공항사용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여객공항사용료’의 경우 항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항공권 구입 후 항공권 취소 등의 사유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공권 구매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이나 비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4항제3호 신설).
- 01●INTRO발의2024.11.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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