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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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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고용, 상담, 교육 프로그램은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과 재정 지원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마련
  • 기본계획 작성 내용에 고용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포함
  • 입주자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률 상향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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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