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현재는 광역시의 도로만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도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도로 포함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기준 및 사업 대상 법률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개선 사업 재정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선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 제8조제7항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제198조제1항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