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입덧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알레르기 등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돕고자 합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근거 마련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영양 불균형 해소 도모
-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50∼80%의 임산부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영향으로 입덧을 경험하며, 입덧이 장기화될 경우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고 태아에 대한 영양 불균형과 발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입덧 해소를 위해 과일 등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의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영유아의 경우 알레르기 등에 취약하고, 아토피 등의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잔류농약이 이러한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필요함.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신선한 농수산물,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가 개별 소비자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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