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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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던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업무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변경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지원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시
-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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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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