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촌계장은 수산 정책 업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별도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을 이장이나 통장처럼 어촌계장에게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규정 및 연임 허용
-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어촌계원의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반면 이와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임기 중에 매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음. 이에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촌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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