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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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부모 정책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다르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의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학부모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신설
-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학부모’의 권리ㆍ책임ㆍ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임.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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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5.10.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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