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섬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섬 발전 촉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섬 발전 사업 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대부 특례 신설
  •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철회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53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최형두 의원 · 2024.06.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