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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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섬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섬 발전 촉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섬 발전 사업 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대부 특례 신설
-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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