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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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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청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의 업무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 소방청장 후보자의 능력 및 도덕성 검증 강화
  • 관련 법안인 소방공무원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ㆍ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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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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