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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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임종 환자와 말기 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 대상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생애 말기를 맞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 환자의 구분 폐지
- 말기 환자에게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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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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