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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나 착취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고령자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거래를 일시적으로 늦추거나 지정된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 지침을 만들고 직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금융 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령자 금융 사기 의심 시 거래 지연 조치 근거 마련
  • 거래 요청 사실을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금융회사의 고령자 보호 업무 지침 작성 의무화
  •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보호 교육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음. 미국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방법과 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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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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