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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비원은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일을 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일부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경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경비원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예외적 업무 수행 허용
  • 경비 업무 전념성 훼손 방지를 위한 대통령령 위임
  •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3.3.23.)하고, 입법 개정 때까지 적용 중지와 함께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권고함. 국회가 권고한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비업 종사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바 해당 조문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만약 경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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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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