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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 중인 남녀임금공시제에 성별 승진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성비, 성별 근속 기간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현황 추가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공시 의무화
  •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 항목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남녀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년), 65.0%(2022년), 65.3%(2023년)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이에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남녀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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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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