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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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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설치, 폐지, 명칭, 위치 등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넘기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의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조직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은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명칭·위치 결정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
  •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조직·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
  • 교육지원청 관련 결정 시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ㆍ폐지 등을 시ㆍ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등의 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ㆍ위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정합니다.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누차 지적됐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에 한계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등 현안 신속대응력 부족도 제기됩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기 화성, 오산지역입니다. 과밀학급과 원거리통학 등 현안해결에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청은 찬성하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이지 않아 번번이 설치가 좌절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ㆍ명칭과 조직ㆍ운영 등을 시ㆍ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교육현장 수요에 밀착지원 강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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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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