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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급여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저임금근로자,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급여액 감액 및 대기 기간 연장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반복수급 제한 예외 적용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복수급 문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함 (안 제46조의2, 제49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아울러 취업 곤란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한 취업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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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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