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 기간이 아닐 때 실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 기간과 관계없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기 사용 제한 완화
- 선거 기간 외에도 실내 확성기 사용 허용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등만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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