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75세 이상인 보상금 수령 유족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법안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고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유족이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하향
-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의료 접근성 확대
- 만성질환의 조기 관리 및 체계적인 건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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