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1.27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노인복지법」 · 22대 국회 90건 중 최근 발의 8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7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7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5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