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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1.27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0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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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