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이 법안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대형가속기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이나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장기간 빌릴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대형가속기 관련 특별법 제정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 대형가속기 운영 및 연구기관의 국유재산 장기 사용 허가 근거 신설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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