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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여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의 활동 시간을 주 46시간까지 허용하던 것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15세 미만 청소년의 활동 시간은 연령대별로 더 세분화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15세 이상 청소년의 최대 활동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조정
  • 15세 미만 청소년의 활동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없이 주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역 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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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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